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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장신고필증 (허가증) - 읍, 면, 동사무소 및 관할지자체 (장사등에 관한 법률 - 제8, 23조 / 동시행규칙 제 2, 14조)
고인 기준 제적등본
계약자 기준 주민등록등본
타시설 (납골당, 추모공원 등)에서 이장하실 경우 안치 반환 증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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