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분양정보

구비서류

화장 후 봉안

  • 사망진단서
  • 화장증명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• 계약자 도장

이장(개장) 후 봉안

  • 개장신고필증 (허가증) - 읍, 면, 동사무소 및 관할지자체 (장사등에 관한 법률 - 제8, 23조 / 동시행규칙 제 2, 14조)
  • 고인 기준 제적등본
  • 계약자 기준 주민등록등본
  • 타시설 (납골당, 추모공원 등)에서 이장하실 경우 안치 반환 증명원
  • 계약자 도장